[라포르시안-인터엠디 공동기획] 응답자 44% "정부 개정안, 헌재 판결 취지 반영하지 못했다"
74% "신년에 따른 의사 진료거부권 꼭 필요"
42% "낙태·피임 등에 건강보험 적용 필요해"

라포르시안은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인터엠디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의료 분야 외에도 사회, 시사,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시의성 있는 주제로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이 코너 명칭인 '어쩌다 의사(意思)'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의사들이 갖게 된 자연스러운 생각을 알아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편집자주>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정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헌재는 작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정기간 내에서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헌재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10월 7일자로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한 '모자보건법'과 '형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허용기간·사유 차등 규정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 근거 마련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 세부적 시술 절차 마련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 삭제 등이다.

개정안은 우선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계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새로운 ‘낙태죄’ 법안이라며 반발하면서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포르시안은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인터엠디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의사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어쩌다 의사(意思)'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진행한 '어쩌다 의사' 설문조사는 '낙태죄 개정안'을 주제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인터엠디 의사 회원 99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마련한 입법 개정안이 헌재 판결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1%가 '형법에 낙태죄를 유지해 헌재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응답자의 30.0% 응답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헌재판결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25.9%의 응답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를 고려한 입법취지이다'라고 답했다.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5%가 '낙태 허용에 따른 꼭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응답자의 16.0%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0.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시술 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임신의 유지·종결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반면 여성계는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인정하더라도 환자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임부를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의뢰할 의무를 의료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계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9.1%로 가장 많았다. '동의한다'는 33.6%, '잘 모르겠다' 17.3% 순이었다.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허용 법개정을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1%가 '보다 안전한 낙태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의대 및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18.5%였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73%는 '여성의 책임감 있는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란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는 27.0%였다.

임신 주수 기준에 따른 낙태 허용 법개정 후속 조치로 인공임신중절과 자연유산 유도약물, 피임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42.1%)는 의견보다 '필요하지 않다'(57.9%)는 더 많았다.

낙태 시술방법 선택권 확대에 따라 자연유산 유도약물이 허용되면 처방과 복용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1%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처방제한하고 병원 내에서 제한적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20.7%는 '모든 의사가 처방 가능하고 일정 임신 주수 이내에는 외래처방으로 집에서 복용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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