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러 건 발의됐다. 

법안은 보험소비자인 환자 등이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법안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민간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에서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하는 민간보험이어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자료수집과 근거확보의 의무는 보험사에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해당 절차의 개선 의무 역시 보험사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개정안처럼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전송된다면 정보의 주인인 환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환자가 제공을 꺼리는 정보까지 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의 역할은 공보험심사를 위한 것이지 민간보험사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기업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꼴"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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