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실, 법제화 관련 답변 애용 공개..."구체적인 업무범위 등 법률적 검토 이뤄져야"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 등 주요 국립대병원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의 PA 법제화 관련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26일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 법제화에 대해 "직역 간 불명확한 업무 경계 규명과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병원의 진료량 증대, 각종 사업 증가 등으로 의료인 업무는 증가했으나 전공의 충원은 부족하고 근무시간은 줄어 단순 수술 보조, 단순 상처드레싱 등 진료보조업무는 전문·전담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전문·전담간호사 제도 관련해 지속적인 공론화와 이를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 역시 "PA는 병원에서 시술 및 시술 보조, 검사 보조, 외래 보조 등의 역할을 하지만 정식 교육과정이 없어 병원마다 업무범위와 역할이 서로 다르다"며 "PA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논란 소지 등의 이유로 법제화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공의 부족 등으로 PA제도 운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전남대병원은 "PA는 전공의 부족과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인력운영체계 개선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PA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PA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대병원은 "의사부족으로 생겨난 PA 간호사는 비공식적으로 전공의 업무를 갈음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병원 업무를 하면서도 불법행위로 고발당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PA 간호사의 업무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법제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의 이런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2011년 PA 법제화를 시도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PA 도입 여부에 대해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인 제도는 면허제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병원 경영상 이유와 현장의 필요만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현행 면허제도와 각각의 의료인 업무 범위, 환자 건강과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 제도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개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PA 인력은 1,00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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