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사망 사례 48건 보고...사망자 13명 부검서 사인 심혈관·뇌혈관질환 확인

[라포르시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숨진 사례가 50여명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보건당국은 사망 사례와 독감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3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 이어 24일에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고 역학조사 결과 검토 및 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독감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23일 기준으로 총 1154건이다.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은 유료 접종자가 306건, 무료접종자가 848건이다.

이상반응 증상별로는 국소 반응 177건, 알레르기 245건, 발열 204건, 기타 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 사례가 48건(중증신고 후 사망 2건 포함) 보고됐다.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99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피해조사반의 사망 사례 검증 결과를 공유하고, 지금까지 검토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 했다.

피해조사반이 개별 사망 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적 근접성 및 기저질환, 부검결과 등 사망에 기여할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망자 20명에 대한 중간 부검 결과에 따르면 13건은 1차 부검결과 심혈관질환(8), 뇌혈관질환(2), 기타(3)의 소견이 확인됐다. 현재 최종사인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재검정 또는 봉인(사용중지)에 대해서는 동일 제조번호 접종사례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2건 이상 중증 이상반응(사망 등)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망사례를 검토할 때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수칙을 강화하면서 접종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어르신 예방접종 시 먼저 충분한 예진과 접종 후에도 이상반응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 드린다"며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보호자 신고방법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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