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경영난 극복 위해 2조5천억 규모 급여비 선지급
건보법 규정상 올해 안에 모두 상환해야
신현영 의원, 상환기간 연기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시행한 요양급여 선지급분을 올해 안에 정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환자 방문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5,514개소에 총 2조5,333억원의 급여비용을 선지급했다. 선지급금은 기관당 449억원 가량이다. 

선지급된 급여비는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급여비를 앞당겨 지급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서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선지급을 받은 요양기관은 선지급금을 연내 모두 상환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지급금 가운데 3,500억원 가량이 미상환 상태에 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선지급된 급여비 2조 5,333억원 가운데 3,500억원 가량이 미상환 상태"라며 "어느 병원이 상환을 못 했는지 보니 경영이 어려운 감염병 전담병원의 미상환 비율이 높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일부 의원도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선지급금 상환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현행법상 내년까지 유예 어렵다지만 코로나19로 의료기관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년 초 다시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성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선지급금은 올해 안에 정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다만, 내년 초에 새로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감염병 전담병원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며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모두 상환하고 내년에 다시 지원하는 것이 현재까지 방책인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시의적절한 법안으로, 의료기관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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