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 착수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 등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허가취소 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는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따라 메디톡신주 200단위 약제에 대해 2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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