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시험 인원·표준화 환자 확보 등 물리적 한계
12월부터 다른 보건의료 직종 국가시험 일정 시작
이윤성 국시원장 "20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돼야 가능"

[라포르시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재응시 기회 부여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물리적인 마지노선이 임박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의사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 처리돼 의사면허 자격이 부여된다. 만약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합격하면 다음에 그 시험만 면제되고, 불합격한 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36명(14%)만 접수했다.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된 실기시험은 오는 11월 20일까지 74일간 치러진다.

앞서 정부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기간을 일주일 연기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만약 미응시자를 구제할 경우 오늘(20일)부터 재접수가 이뤄져야 전체 시험일정과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실기시험 참여가 가능하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달 20일경에는 원서접수가 시작돼야 올해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100여명으로 한정되고, 실기시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준화 환자도 11월 20일 이후에는 다시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12월부터는 다른 보건의료 직종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시원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실기시험 미응시자 2,700여명이 추가로 실기시험을 치르려면 적어도 30일 이상 소요되고 원서접수 공고와 채점위원 선정 등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시원 입장에서는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이달 20일경에는 원서접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국민적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규정상으로 볼 때 의사국시 실기시험 미응시생을 연내 구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기회를 줄 때는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시원의 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지침(내규)에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며 "시행령이나 내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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