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70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들의 성범죄가 68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에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에 달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으면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지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하면 의사 면허에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도 공개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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