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1회 지급
특고 프리랜서 150만원·청년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이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에 이어 19일부터 현장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도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접수한다.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으로,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0월 12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신청하였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한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후 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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