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의사를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채취는 면허 범위 이외의 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한 이원화된 면허 체계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교육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의사 면허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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