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의료장비 중 상당수가 제조 시기나 제조사 등을 알 수 없어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 95만5,007대 가운데 제조연월 정보가 없는 장비가 17만 4,926대로 전체의 18.3%에 달했다. 

식약처 허가(신고)  번호가 누락된 장비도 4만 3,110대(4.5%)나 됐다. 제조번호나 제조회사를 알 수 없는 장비는 각각 14만 5,643대, 2만 5,650대였다. 이로 인해 장비의 노후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장비 추적·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장비 번호와 장비명을 기본적으로 적어야 하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도 기재해야 한다. 

올해 8월까지 신고된 특수의료장비도 상황은 비슷했다. CT는 2,080대 중 59대, 유방촬영장치(MAMMO) 3,338대 중 24대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가 신고되지 않았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후 의료장비로 인한 부작용만 해도 157건이 접수됐다"며 "현재 의료장비의 경우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장비 정보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요양기관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누락된 장비정보를 줄여야 한다"며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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