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감서 문제 지적..."의사국시 제도 개선 필요"

[라포르시안] 일부 의사 지망생들이 우리나라 의사면허 취득을 위해 해외 의과대학에 유학하는 등 편법으로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의사 지망생은 개인 통역사를 붙여 외국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사진) 의원은 15일 진행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의사국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여서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의사국시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권칠승 의원의 주장이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해외 의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 받은 의대 졸업자나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게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승인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단 한 마디도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의대의 경우 학업이 미진한 유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은 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학사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일부 유학생은 문제은행 방식의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합격률이 90%가 넘는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권칠승 의원의 지적 사항은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은 권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발언을 통해 "이 사안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면서 "권칠승 의원이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다시 질의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전수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라. 아울러 그에 대한 대한 심의 기준 등 여야 의원이 제기할 만한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는 22일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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