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달 19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관련 자료제출 안내
의협 "자료제출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무력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산하 단체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자료제출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제도를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오는 19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심평원에서 진행 중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제재가 없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2021년부터 의무화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심평원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3만 3,000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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