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 759개 품목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씨제이헬스케어 114개 품목 순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씨제이헬스케어 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칠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78%인 46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924명(35.8%)이 자격정지,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권 의원은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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