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공병원 설립 때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소요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사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지만, 경제성을 주요하게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 좌초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2019년 1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울산 지역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포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3년 간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9.2%, 2018년 9.1%였고 작년은 8.9%로 줄어들었다. 2017년 기준 인구 천명당 공공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인 3.1개에 못 미칠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9개 지역에 확충할 계획이지만, 현행 심사제도 아래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를 경제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공병원 확충은 재난 예방, 국가 안보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공공병원 예타 면제에 적극 동의한 만큼,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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