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인증을 위한 공고주기가 현행 연 1회에서 2년 1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에 관한 시행규칙도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인증을 위한 공고주기가 현행 연 1회에서 2년 1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기준도 시행규칙으로 규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 이전에 ‘약사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증 이후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해 인증 취소를 면할 수 있게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약사법’에 따른 과징금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인증 취소를 면할 수 있게 했다. 인증이 취소된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 산정시 종전 인증 취소의 원인이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인증 취소 항목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제약산업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근거마련을 통해 혁신경영 풍토를 저해하는 반복적 리베이트의 행태를 혁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