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제재 받아도 방송 바꿔가며 출연 가능해
심의제재 횟수 한의사·정형의과·비뇨기과·가정의학과 의사 순
"건강정보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 필요"

이미지 출처: sbs 뉴스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sbs 뉴스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일부 '쇼닥터(Show doctor)'가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아도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사례는 196건에 달했다. 

전문편성채널 119건, 지상파방송 41건, 상품판매방송 20건, 종편보도채널 16건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방송에 3회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이다. 

방통위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인별 심의제재 횟수를 보면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해 자신이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였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각각 18건(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일부 쇼닥터가 계속 출연할 수 있는 것은 방통위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기전이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징계 결과는 복지부와 공유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5년 1건, 2016년 2건에 그쳤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려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을 제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대한의사협회는 병원 홍보나 제품 판매를 위해 방송 등에서 왜곡·과장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쇼닥터'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사들의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의협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방송출연 기본원칙으로 '의사는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료행위나 특정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 없이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되며, 특정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러내거나 암시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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