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립대병원 국감 관련 증인·참고인으로 확정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라포르시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을 두고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격돌이 예고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윤 교수와 최대집 회장을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을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건 오는 22일 진행되는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장이다. 

교육위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우선 증인 명단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신찬수 서울대의대 학장 등이 포함됐다. 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같은 날 국감 참고인 명단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증인 명단에 오른 최대집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윤 교수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의료전문가이다. 이 때문에 최대집 집행부에 의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교육위는 이들을 상대로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예고했다. 

다만 국감 증인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인은 국감장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들이 국장에서 격돌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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