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적정한 소송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와 증거 등을 수집·공유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과 범위 내의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이며,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이 있을 경우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소 제기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추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협의체는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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