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혼부는 7,768명이고 이들의 자녀는 9,0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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