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서 환자 안전·수련 질 개선 효과 확인..."재정부담 이유로 제동 깊은 유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제공: 순천향대 천안병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제공: 순천향대 천안병원

[라포르시안]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 전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환자 건강 및 진료 질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음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본사업 전환에 제동이 걸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제정과 동시에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착수, 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병동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등에서도 유의미하게 개선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총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입원의학센터 내과 의료진이 내과병동에 입원한 환자 513명을 상대로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하는 24시간-7일 진료모델과 주중에만 진료하는 모델을 비교한 결과,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하는 진료모델에서 중환자실 입실률, 지역병원 전환율 등 환자 임상지표가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전공의 수련, 교육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업무량을 분담함과 동시에 교육자 역할을 병행해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수련이 되었다고 말한다"며 " 입원전담전문의는 피교육자인 전공의와 불법의료보조인력에 의존하는 대형병원의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었고 시범사업 결과 역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받는다"고 했다. 

여러 장점이 확인됐음에도 건정심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 결정을 유보한 것은 건정심 개혁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보여주기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많은 재정을 낭비하더니 장기적인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증명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써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졸속합의로 지켜내지 못한 요구사항이었던 건정심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는 “제도 변화는 간접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단순히 296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기회가 또 한 번 늦어졌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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