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발표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조사 방법의 하나로 데이터베이스연구 추가 ▲유병율·적응증 등 의약품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실제 의약품 사용환경을 반영한 안전성 정보 수집과 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판 후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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