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임총서 참석 대의원 2/3 동의 못 얻어...남은 임기 계속 수행

최대집 의협 회장이 27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27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독단적 날치기 의-여, 의-정 합의문 서명을 통해 회원을 배신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정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27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 4층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임시대의원총회을 열었다. 

총회는 첫 안건으로 회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했다. 총회는 안건 발의자인 주신구 대의원의 발의 이유 설명에 이어 최대집 회장의 신상발언을 들은 후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는 재적대의원 240명의 3분의 2가 넘는 203명의 대의원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114,반대 85표로 부결됐다. 참석 대의원의 3분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로써 남은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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