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그동안 학교구역 근방에 금지됐던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다시 허용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범위까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하여 이 범위내에는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다. 

25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서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처분시설로서 기계적 처분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비롯됐던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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