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을 존중해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임세원 교수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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