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웅제약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검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지난 7월 미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나보타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결정을 내리면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듯 보였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ITC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ITC는 이의제기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6일(미국 현지시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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