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9일 온라인에서 '의료사회복자로서 되돌아보기'를 주제로 제20차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료사회복지사협회 추계심포지엄은 지난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 1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자세'를 주제로 남석인 연세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속 의료사회복지사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박유경 강원대병원 교수가 '건강과 차별: 체계 수준에서의 건강불평등 이해'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했다.

김원영 변호사(덕수 법무법인)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키우기'를 주제로 의료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가치와 태도 되돌아보기에 대해 가연을 했다.

두 번째 세션은 ‘의료사회복지사를 소진으로부터 보호하기’라는 주제로 강철희 연세대학교 교수와 최명민 백석대학교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김린아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업무가 비접촉, 비대면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고유 업무도 축소 및 중단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사회복지사는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돌봄 부담으로 지친 가족들 편에 서서 그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협회 역량을 집중해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 하위법령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당 인력기준 마련과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수가를 전체 활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및 가족이 질병으로 겪는 심리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진료비 마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산재, 의료보호, 장애인등록, 복지정보 등을 제공한다. 자선기금 및 후원기관을 연결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환자와 가족이 질병으로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일도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이다.

2018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3개 분야 국가자격증이 신설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 도입 관련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영역에서만 인정받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수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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