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이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전, 서부산의료원 등 9개 병원에 대한 신·증축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삼척의료원만 착공을 앞두고 있을 뿐 대전과 서부산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쳐 복지부와 협의, 마지막으로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세 단계를 거쳐야 정부 예산이 반영된다. 

정 총리는 "공공의료기관 신·증축 문제는 상업적, 경제적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길도 있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안다. 그 이전에 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온당한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18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지난 7월 노사정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공공의료기관 신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 부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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