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와  향후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제주도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와 가입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의협과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들이 제주도의사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방상혁 이사장은 “제주도의사회 회원 중 약 65%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광고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회원 전원이 조합에 가입해 원만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지언 제주도의사회 회장은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로 의료분쟁 해결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공제조합과 이번 광고계약을 맺어 기쁘다.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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