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한시적 시행...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서 제외

[라포르시안] 방역 당국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코로나19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합진단검사는 2~5명까지 검사 대상물을 취합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법이다. 일명 풀링검사라고 한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요양시설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해 혹시 모를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포함) 환자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취합검사의 산정방법을 병원 등에 안내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입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이다. 

적용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치과, 한방병원 포함)이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은 건보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급 가운데 허가 병상이 150병상 미만이거나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는 현행 코로나19 검사인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다. 

적용 수가를 보면, 1단계 그룹검사는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181.99점)로 산정하며, 2단계 개별검사는 75%(545.96점)를 산정한다. 청구코드는 'D6589'로 기재해야 한다. 이 코드는 신종 감염병 관리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검사 시행 시기와 산정 횟수는 입원예정일 3일 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이다. 환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런 급여기준은 오는 21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면서 "증상이 있는 환자는 풀링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 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의 약 38~4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박영준 중대본 역학조사팀장은 "국내 자료는 아직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지침이나 논문을 보면 무증상자가 유증상자의 약 75% 수준 감염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목표 감염 고리의 끝에 있는 어르신, 기저질환자의 희생을 막고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시스템으로 억제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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