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사진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비타민C 분말 제품이 중풍과 암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것은 물론 유통기간을 임의로 늘려 표시한 제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지방청 조사결과, 적발된 선씨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는 식으로 판매해왔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000만원 상당)가 판매됐다.

이 중 울트라파인과 프레스티지 등 2개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씨는 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 920병을 제조해 상품명만 기재하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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