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완를 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수는 8월 21일 244명에서 27일 313명, 9월 2일 187명, 5일 112명, 8일 98명, 11일 116명, 12일 86명, 13일 6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11일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중대본은 이 같은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보면 서민층 생업 시설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되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서는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시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조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걸쳐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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