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질병관리청 정원 42% 확대

[라포르시안]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고 복지부는 복수차관 편제로 운영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청장,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이다. 여기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을 갖추고 출범한다. 

기존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과 비교해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증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약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본청의 경우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이 질병관리청에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감염병 정보분석·예측기능과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를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해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을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치료병상과 비축물자 확보 등 위기대응 역량과 백신수급, 의료감염 관리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해 폭염, 한파, 손상 등 생활 속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예방과 원인불명 질병대응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 전략수립과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등 미래 의료 분야 연구기능을 보강했다. 

국립보건연구원 내 국 단위로 편재된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3센터, 12과, 100명 규모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기관으로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 바이러스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와 백신개발 지원기능이 보강돼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 수립에서부터 위기대응과 연구개발까지 감염병에 관한 모든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단위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각각 1개씩 총 5개가 설치된다.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의 자치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에도 기구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정책전담부서를 설치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을 전문으로 검사·연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인력도 크게 보강해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하도록 했다. 

시군구 보건소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운영과 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현장 대응인력을 크게 확충했다. 

정부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와 자치단체 기능 보강으로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전담차관 신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 공공의료 인력수급 및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병원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정신건강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보건의료산업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등 미래 신성장 분야 정책기능을 보강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상호 인력을 파견하는 협업정원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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