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등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나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할 경우 연간 최장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자녀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로 등교나 등원이 어려운 경우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과 등교·등원 조치가 길어질 때 연간 10일 이내 돌봄휴가로는 돌봄 공백이 장기화돼 자녀 양육에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내려질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초·중·고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근로자 자녀가 감염병 유행 등으로 휴원·휴교했을 때, 자가격리 대상이 됐을 때, 등원·등교 중지조치를 받았을 때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와 그 기간을 기존 10일에 더해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근로자들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 법안 통과로 근로자들이 감염병 확산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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