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더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을 의료계에 안내했다. 

현행 진료거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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