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정신의료기관평가 3주기 만료에 따라 4주기(2021~2023년)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지침서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평가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설치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함께 자율인증으로 전환된 정신병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인증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2021년 3월부터 정신병원 종별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평가기준 개정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신병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개발해 최종 기준을 마련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를 전제로 정신병원 인증을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한 취지를 고려하고 인증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평가기준 정했다.

평가기준 구성을 ▲‘정신병원’은 3개 영역, 11개 장, 46개 기준, 200개 평가항목 ▲'설치과'는 3개 영역, 11개 장, 34개 기준, 130개 평가항목 ▲‘의원’은 3개 영역, 10개 장, 24개 기준, 77개 평가항목이다.

합격판정기준 수준을 상향해 환자·직원안전 및 지속적 질향상을 위해 모든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4주기부터는 평가위원이 ‘평가 결과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원활한 평가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적용한다.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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