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와 전임의 10명 중 4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날인해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지난달 26~27일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
복지부 고발조치 이후 삼성서울병원과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추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돼 고발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파견 병원 근무표를 보내왔다.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은 해당 전공의와 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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