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흉부외과 전공의를 포함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고발대상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4대 의료 정책 강행에 의대생들은 학교를 떠나고, 전공의와 전임의는 파업의 길을 선택했으며, 정부는 의료진을 고발하고 환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했다. 

학회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흉부외과 전공의를 포함한 고발대상에 대해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던 흉부외과 전공의를 착오로 고발한 것에 대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논의 없이 독단으로 계획한 흉부외과 등의 인력양성 및 10년 의무복무 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번 계획안은 흉부외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간과한 것으로, 10년 의무복무라는 탁상행정의 결과는 시간과 자원의 국가적 낭비와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의료 장려를 위한 의무 복무정책이 역설적으로 자발적 흉부외과 지원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의 공식적 논의를 통한 인력 양성 계획 합리적 재수립을 촉구했다. 

학회는 "4대 의료 정책 강행 속에 나타난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 의료인의 충심과 의견을 정부가 진지하게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젊은 의료인의 충심과 조율되지 않았던 4대 의료 정책 강행 과정에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상황의 해결과 타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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