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시부터 8일간 시행...매장내 음식 섭취 제한·300인 이하 학원도 집합금지 적용

[라포르시안]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코로나19 대응현황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박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현 시기에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핀포인트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해야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며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구체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보면 우선 젊은 층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진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한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학교의 원격수업과  300인 이상 학원 집합금지 조치에 이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9명 이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면회를 금지하고 주 ·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을 권고했다.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는 8월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까지 8일간 시행된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등 일부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과정에서 하루 정도 뒤에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 학원, 2만 8,000여 개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카페나 음식점 이용이나 체육시설, 학원 등의 운영중단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며,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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