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수도권서 전국 수련병원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 확대
법무부 "대전협 ‘블랙아웃 행동지침’ 형사처벌 대상"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사립대병원장 등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간담회를 연 후 고발 조치를 일단 취소한다고 밝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뤄지는 조치다.

앞서 복지부장관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가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하자 이날 오전 0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의사총파업 첫날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조사를 통해 진료업무를 중단한 전공의 358명을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번에 고발 조치에 들어가는 전공의는 지난 27일 업무개시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진료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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