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은 자사 항암제 '보트리엔트(파조파닙)'이 이달부터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부조직육종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보트리엔트는 투명세포성, 전이성 신세포암의 1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었다.

회사측은 이번 보험급여 인정은 PALETTE 라는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군 대조의 다기관 3상임상 시험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던 진행성 연조직육종환자 369명을 대상으로 한 제 3상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을 위약을 투약받은 환자의 1.6개월에 비해 4.6개월로 연장시켜 질병의 진행 위험을 65%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항암제 사업부의 윤순남 상무는 "보트리엔트가 약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이전 치료에 실패한 연조직육종 환자의 2차 이상 투여제로 허가 및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그 동안 1차 치료 실패 후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연조직육종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환자들의 무진행생존 기간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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