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실제 이들 의약품은 2017년 24만 2,413정, 2018년 25만 6,628정, 2019년 28만 3,042정으로 사용이 늘었다. 식욕억제제 사용 환자 수는 2019년 7월이나 된다. 

참고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업계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관리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과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가 제한 공고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공지/공고→ 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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