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지금보다 2배 인상된다. 

복지부는 12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매나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해서도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적용키로 했다.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려는 취지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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