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에는 평일 진료 확대-주말 공휴일 진료 요청

지난 2014일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동네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지난 2014일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동네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라포르시안] 오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국 지차체들이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10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와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며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진료명령을 내렸다. 

진료명령은 14일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대전시는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 및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각 자치구에는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도 발송했다. 

경기도도 지역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휴진을 하려면 휴진신고를 해야 한다는 휴진신고 명령도 내렸다. 

이같은 행정조치는 경기도와 대전시만 내린 것이 아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11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명령은 지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이번 명령도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협의 지침에 따라 병의원들이 집단휴진에 나서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협도 업무개시 명령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이미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의협은 "업무개시 명령이 있어도 휴진에 참여하되 휴진계는 제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업무개시 명령 우편은 개봉하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그대로 반송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보건소에서 행정 등기를 발송했을 경우이다. 

반대로 공무원이 직접 의료기관이나 자택을 방문할 경우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의무가 있지 않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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