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 277명 가운데 254명이 개정안 의결에 찬성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운송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시 격리시설 부족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해 치료, 진찰,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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