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강기윤(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창원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교육부장관이 국립 창원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했다. 

창원대의대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 시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창원대의대 건물 건립과 기본 시설 및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산업보건 및 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와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며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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