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30일부터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환자안전법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종합계획 이행과제 추진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원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지원 ▲환자안전사고의 접수·검증·분석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인증원은 그동안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환자안전본부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과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인증원 또 환자안전법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환자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노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환자안전에서 컨트롤타워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강구하고 현존하는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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