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10년 간 의과대학 입학정원 4,000명 증원을 결정하면서 추진키로 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동료 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 활동의사는 인구 1,000명 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평균 2명이다. 특히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제정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의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종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의사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했다. 

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이다.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중증 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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