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수련교육위원회 구성시 전공의 대표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휴게시간 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수련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시간 안에서 해당 시간 만큼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출한 '수련환경규칙 표준안' 개정 의견을 공개하고 수련병원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대전협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수련교육위원회에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합의한 방법으로 선출한 전공의 대표 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하고 수련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수련규칙은 그해 전공의 모집 전까지 공개해야 하며,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식으로 공개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전협은 이와 함께 여성 전공의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련기간이 4개월 단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우자 또한 출산휴가를  당연하게 갈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해당 문구 추가도 주문했다. 

수련시간 산정 때 연차휴가, 병가휴가는 수련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시간으로써, 그 날자 만큼 반영한다는 조항 신설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현재 휴가를 전후로 과도한 당직이 배정된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는 전공의법 제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휴게시간 관련해서도 부득이하게 수련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 만큼 별도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전공의 휴게시간은 법으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인 만큼 의료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도 휴게시간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특히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지난 2019년 연장수련의 수련과 업무 강도에 따라 전공의의 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뒤집는 후속 판결이 여러 차례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직 시간은 수련 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 시간 외의 모든 수련형태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중환자실 근무는 응급실 수련 기준을 따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대전협은 "이전 야간 당직 규정으로 인해 수련규칙을 피하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6시까지지만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추가로 근무를 하며 당직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다"면서 "실질 수련 형태에 맞게 야간 당직에서 당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야간당직은 22시부터 일일 0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야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당직 개념은 수련규칙에는 의미 없는 조항이라는 것을 삭제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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