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도의사회에 도입 논의 보류 지침...복지부 "제도 보완하면서 사업 진행"

[라포르시안] 정부가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사업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감기, 독감 등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해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전국에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한 현재의 정부 방안은 의협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본래의 취지와 달리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 방향으로 포함돼 재검토가 필요하다.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제도 도입 논의를 잠정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호흡기전담 클리닉과 관련된 일체의 대응을 보류해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설치 및 운영방식은 물론 취지와 목적 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의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강민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무관은 지난 28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계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의료계에서 나온 제안은 일부 수용했지만, 일부는 원격의료 등 현안과 얽혀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사무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은 의료계가 먼저 제안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협 등과 갈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의협이 지적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인 진료수가 관련해 "현재 1인당 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전체적으로 진료량이 많으면 괜찮은 수가이지만, 진료량이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수가산정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인건비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호흡기전담클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강 사무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모델 가운데 '개방형 클리닉'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진료를 포기하고 순번을 정해 보건소 등에서 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인건비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에는 1개소당 시설 장비 비용으로 평균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자체가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 수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수 있어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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